[시진핑시대핵심100인]<92>선더융 – 차기 최고인민법원장 유력인사
2011-12-06 13:46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선더융(沈德詠) 중국 최고인민법원 상무부원장은 차기 최고인민법원 원장에 올라설 것이 유력한 인사다.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의 최고법원이다. 중국의 특별 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영미법과 포르투갈 법에 근거한 독자적인 사법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고인민법원의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총 4개의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법 제도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원장과 부원장, 판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현재 최고인민법원장은 왕성쥔(王勝俊)으로 연령제한으로 2013년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원장은 6명이 포진해 있으며 이중 선더융이 상무 부원장이다.
선더융은 1954년 2월 장시(江西)성 슈수이(修水)현에서 태어났으며 문화대혁명이 한창이던 시기인 1975년에 공농병청강생 자격으로 장시사범학원 외국어과에 입학했다. 졸업후 1977년부터 외국어과 조교로 근무한 후 1980년 베이징으로 올라와 베이징정법대학에서 소송법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1983년 석사를 취득한 후 그는 고향인 장시성으로 돌아와 정법위원회에서 근무했다. 정법위 연구실 부주임을 역임하다가 1988년 장시성 고급인민법원 청장에 올랐고, 1993년에 고급인민법원 부원장으로 승진했다. 1997년 장시성 기율위원회 부서기로 자리를 옮겼으며 1998년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으로 베이징에 다시 올라왔다.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으로 8년여를 근무하다가 그는 2006년 12월 상하이시 기율위 서기로 발령받는다. 당시 상하이시는 천량위(陳良宇) 서기의 비리행위가 적발되면서 현지 관료들에게 서슬퍼런 사정의 칼날이 겨눠져 있었다.
당시 공산당 중앙은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3대 직할시에 기율위 서기를 직접 중앙에서 내려보냈다. 이후 10개 성의 기율위 서기가 외지에서 파견됐다. 그동안 기율위 서기는 지방의 당위원회가 지명했었다. 이로 인해 부패가 생겨나고 천량위의 천문학적 수뢰행위로 이어졌다는 명분이었다.
당시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보낸 기율위 서기 중 스폿라이트는 단연 선더융에게 쏟아졌다. 고관들의 대거 낙마로 인해 관료사회 전체가 흔들렸던 상하이시는 새로 부임해오는 기율위 서기의 눈치를 봐야만 했다. 선더융은 당시 상하이시 기율위 서기 겸 시위원회 상무위원이었다. 그는 상무위원들 중 첫번째 서열이었다. 선더융이 상하이에 도착하던 날 상하이시 위원회 대리서기 겸 시장이었던 한정(韓正)은 전체 상무위원들과 함께 선더융을 맞았다.
이후 그는 2008년 다시 베이징으로 올라와 부장(장관)급인 최고인민법원 상무부원장이 됐다. 그는 이후 최고인민법원 2인자로서 사법개혁을 주도하게 된다. 그는 그해 6월 전국 고위법관회의에서 “재심 사례들을 추적해 부당한 판결을 한 담당 판사를 처벌할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 부원장은 “우리는 인적 요인에 의한 사법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런 노력의 하나로 재심이 발생하는 법원과 그 이유를 추적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듬해인 2009년 2월에는 선 부원장이 ”사법개혁에 관한 회의에서 사법개혁에 정식으로 착수했다“고 선언했다. 그가 주창한 사법개혁의 주요내용은 ▲형사, 민사, 행정법 절차 개혁 ▲실무 법률 개혁 ▲인민 대중의 의견을 반영한 사법 공정성 확립 ▲사법기관의 합리적 개혁 등 12개항이었다.
특히 선더융은 각 법원이 여론매체와 일반 대중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0년 선더융은 ”법원이 여론을 외면한 과거의 ‘독불장군’식 업무 방식으로는 갈수록 다양화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공정하고 청렴한 법집행을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원은 주요 이슈에 대해 적절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오해와 사법 정의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