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2011-12-05 08:26
(사진제공=성남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올 겨울부터 성남지역 주민들은 자기 집 앞과 골목 눈을 스스로 치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가 지난달 25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즉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내 집 앞 눈은 내가 직접 치우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눈을 치워야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제설·제빙해야한다.
제설·제빙 책임 범위는 보도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까지의 구간이다.
하루 적설량 10㎝ 이상일 경우, 눈이 그친 이후 24시간 이내, 10㎝ 미만일 경우 주간에는 4시간이내, 야간일 경우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시는 이번 조례가 강제규정이나 제재 조치는 없지만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주민 각자가 자기 집 앞 눈은 스스로 치우는 아름다운 미덕을 실천해 빙판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