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샥스핀 채취 포괄 금지법안’ 발의
2011-11-23 08:21
‘샥스핀(상어지느러미) 수프’의 재료를 얻기 위해 상어의 지느러미만 떼어 내고 몸통은 버리는 행위가 근절될 지 주목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EU 해역의 모든 선박이 살아있거나 죽은 상어의 몸에서 지느러미를 떼어내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EU 수산업자들이‘상어의 지느러미만 떼어내지 않고 몸체 전부를 효율적으로 활용, 처리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 한해’ 상어지느러미를 채취할 수 있게 한 기존 법안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U 선적 선박의 경우 세계 어디서나 이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유럽의 수산업계는 아시아에서 인기있는 메뉴인 샥스핀 수프의 재료를 얻기 위해 선상에서 상어지느러미를 채취한 뒤 몸통을 유기하는 관행을 일삼아왔다. EU 국가들도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상어지느러미 수요처로, 전체 물량의 14%를 소비하고 있다.
이들은 상어의 몸통 고기는 질겨서 식품재료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지느러미만을 떼어내고 몸통은 보통 바다에 버린다.
해양보호단체들은 샥스핀 수프를 상어에 대한 주된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연간 7300만 마리의 상어가‘인간의 미각을 충족시키기 위해’포획되고 있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번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려면 정상회의에서 다수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U 어업 담당 집행위원인 마리아 다마나키는 “상어를 잡아 지느러미를 자르고 몸통을 버리는 끔찍한 행위를 근절하고 상어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