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영장실질심사…구속여부 16일 밤 결정

2011-11-16 10:51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 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회장은 이날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법원을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법정에 서게 된 심경을 밝혔다.

이 회장은 새로 추가된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영장 기각을 확신하느냐는 질문에는 웃음을 보이며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두 장을 신 전 차관에게 제공, 1억300여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14일 이 회장에게 먼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기존에 알려진 혐의 외에 120억원대 강제집행 면탈과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SLS그룹 계열사의 계좌를 추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그룹 계열사인 SP로지텍 자금 수십억원을 다른 계열사에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회장이 채무상환을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SP해양 자산인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밝혀내 혐의사실에 추가했다.

대영로직스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9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30억원과 자회사 소유권을 넘겼다’는 정권 실세의 측근으로 지목한 문모씨가 대표로 있는 렌터카 업체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