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지분매각 명령 18일 결정

2011-11-16 09:56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펀드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을 위해 오는 18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에서 론스타가 초과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 41.02%에 대한 매각명령을 의결할 방침이다.

주식처분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된다.

다만 주식처분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검토 결과 금융위가 매각방식까지 규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정치권 등 일각에서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