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확보위한 새 과세대상 발굴 필요
2011-11-16 09:36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사용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화재 등을 일으키는 자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즉 지방세 확보를 위해 새로운 과세대상을 발굴해 부과해야 한다는 것.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발전적 과세 방안>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과 수익자부담을 고려해 새롭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자원을 검토했다.
지역 자원을 사용하면서 얻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징수액이 지역특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
현재 소방·오물시설 등이 있는 부동산과 원자력발전을 통한 징수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자원이 제한돼 있어 특수자원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재정수요를 지자체 재정만으로 대응하기는 역부족인 상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산항은 컨테이너세를 부과해 항만배후도로를 건설,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했고, 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업체 물류비용도 절감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력·원자력 발전은 최근에서야 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원시설세는 소방·오물시설이 있는 지역에만 부과하고 있는 데 실상 화재발생의 원인은 전기(29.6%), 담배(10.4%), 가스(1.7%), 유류(0.9%) 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뿐 아니라 전기 및 담배 등에 대한 과세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송상훈 연구위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광역화되는 현실에서 다양한 재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세원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