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발효되면 ISD 논의할수도"
2011-11-16 08:05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양국이 설립키로 합의한 한미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미 통상당국자는 이날 한미 FTA 발효후 3개월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ISD의 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에 관해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consult)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간에 서한 교환을 통해 새로운 한미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며 “이 위원회에서 ISD를 포함해 서비스 투자 분야의 어떤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discuss)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한미FTA의 한국 국회 비준 추진과정에서 ISD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하며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된 이후 ISD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0일 김 본부장과 커크 대표간의 서한 교환을 통해 설립키로 합의한 한미 FTA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하며 첫번째 회의는 한미 FTA 발효후 90일 이내에, 이후에는 매년 또는 합의시 수시 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설립키로 양국이 교환한 서한에도 서비스·투자 영역에서 양국이 제기하는 어떤 문제도 다룬다고 원론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ISD 문제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는 않다.
ISD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한미FTA의 조속한 발효를 희망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