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카카오톡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못한다
2011-11-15 13:49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인터넷 포털이나 온라인 쇼핑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이 이용자들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지않고 약관상에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등을 수집,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인정보 유출시에도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고객의 동의 없이도 고객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네이트·야후·구글·디시인사이드 6개 주요 인터넷 포털과 옥션·G마켓·인터파크·11번가·신세계몰·롯데닷컴·홈플러스 7개 온라인 쇼핑몰, 싸이월드, 미투데이, 카카오톡 3개 SNS 업체들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한 결과, 62개의 개인 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수집ㆍ보관하도록 하되 해당회원에 한해 충분히 고지하고 별도동의를 받도록 한 것.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들은 실명인증, 성인인증, 회원가입 등의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보관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후, 구글 등은 개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단문문자서비스(SMS) 등 통신내역을 개인의 별도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로 수집ㆍ보관하지 않음을 약관에 명시키로 했다.
네이트, 옥션, 카카오톡, 홈플러스 등은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히 회사의 행위에 의하지 않았다거나 인터넷상의 문제라는 불명확한 이유를 들어 모든 책임을 회사가 아닌 고객에게 떠넘기도록 한 조항을 수정, 법률에 명백한 근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하에서만 회사의 책임을 배제시키기로 했다.
이어 인터파크, 롯데닷컴, 네이트 등은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 동의한 고객에 한해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토록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음달께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련 약관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약관규제법 준수 기준을 제정,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