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삼성전자 특허소송 심리서 애플 주장 인정 안해
2011-11-13 13:24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독일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 심리에서 표준특허를 이유로 특허침해를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독일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뮬러의 포스 페이턴트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제소에 대한 심리에서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프랜드 조항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애플은 지속적으로 표준 특허이기 때문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사는 애플이 프랜드 권리 침해를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라이센스를 얻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뮬러는 애플이 두 개의 특허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나 직접적으로 주요 제품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법정은 일주일 전 모토로라의 애플 특허침해에 대한 제소를 인정한 곳이다.
독일 법원은 모토로라의 애플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심리에서는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내년 1월 20일과 27일 재판을 위해 3시간 동안 열렸다.
양사는 판매금지 대상에 어떤 제품이 해당되는지를 놓고도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3G 통신 기능 탑재 제품에 대해 독일 내에서의 영구 판매금지와 함께 지난 판매분에 대한 손해 산정, 유통망에서의 리콜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은 독일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결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이폰4S를 판매금지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리에서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쓰고 있는 인텔의 인피니온 칩에 대한 라이센스도 논란이 됐다.
인피니온을 인수한 인텔과 삼성전자와의 계약이 이전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뮬러의 해석이다. 올해 생산된 인텔 버전의 인피니온 칩에 대해 특허 침해를 삼성전자가 주장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이날 논란이 된 특허는 터보 인코딩과 디코딩 기기와 서비스품질관리(QoS) 데이터 관련 처리 방법, 디멀티플레서 제어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비율 산정에 쓰이는 멀티플렉서와 관련된 것이다.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애플을 상대로 세번째로 제기한 특허 침해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의 계기조합 형식 인코딩 장치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이날 심리에서 칩셋 제조사에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 왔다고 주장했으며 삼성전자는 인피니온과의 구체적인 라이센스 내용에 대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법원에서 연간 700~800만 달러의 부품을 구매했으며 애플의 제소에 대해 보복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는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에 대한 특허 침해를 제기하지 않아왔다는 주장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