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한-EU FTA 섬유류 원산지 예외물량 공표

2011-11-08 16:40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면사·재생/반합성 필라멘트 직물 등 섬유류 9개 품목에 대한 한-EU FTA 원산지 예외 적용이 공식화 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지난 10월 28일자로 원산지예외물량(TRQ)을 공표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해당 9개 품목은 △면재봉사(HS 5204) △순면사(5205) △혼방면사(5206)△소매용면사(5207)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직물(5408) △인조재봉사(5508) △합성방적사(5509) △재생·반합성 방적사(5510) △소매용 인조방적사(5511) 등 제품이다. 한EU FTA 원산지 기준에 의하면 이들 품목의 원·부재료인 인조단섬유·필라멘트사 등을 사용시 반드시 원산지재료(originating materials)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EU측의 원산지 예외물량 공표에 따라, 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동 품목의 원·부재료로 비원산지(non-originating materials) 사용이 일정물량(수출제품 기준)까지 공식적으로 허용됐다.

섬산련 관계자는 "이번 EU의 예외물량 공표로 해당 품목의 한-EU FTA 특혜가 공식화 됐을 뿐 아니라, 그간 비공개상태였던 예외물량의 소진현황 및 사용요령 확정으로 해당 섬유기업들의 한EU FTA 활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물품의 쿼터물량(TRQ)은 유럽집행위원회가 관리하게 된다. 한-EU FTA 원산지예외물량 소진현황 및 잔량정보 확인은 유럽연합 조세총국(Taxation & Customs Union) 홈페이지(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 또는 섬산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