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 '승부조작' 처벌 강화한다

2011-11-08 15:26
스포츠 경기 '승부조작' 처벌 강화한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축구를 비롯 운동경기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한 선수와 감독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대상 운동 경기에서 승부 조작 등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선수나 감독에 대한 벌금을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또한 승부 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할 의사를 표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징역과 벌금형을 둘 다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해 경기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한 사람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