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리드코프, 업계 1·2위 영업정지 호재로 '상한가'

2011-11-07 09:02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리드코프가 업계 1·2위 업체의 영업정지 호재로 상한가로 치솟았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1분 현재 리드코프는 전 거래일보다 14.89% 오른 46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에 이어 이틀 연속 상승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장 1, 2위 대부업체인 A&P파이낸셜(계열사: 미즈사랑, 원캐싱)과 산와머니가 법정 이자상한선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올 6월부터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되었고, 대부업체들은 기존 대출의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 혹은 갱신할 경우 인하된 최고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기 업체들은 종전이자율을 적용하여 규제를 위반하였다.

이치영 이트레이증권 연구원은 업계 1, 2위 업체의 최고이자율 규제 위반 적발로 6개월 영업정지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리드코프는 관련 위반 사실 없다고 회사 측에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치영 연구원은 경쟁업체의 이번 영업정지가 우량고객 확보할 천우신조의 기회라며 지난주 엔알캐피탈 인수로 스마트한 성장전략을 보여준 이후 다시 긍정적인 뉴스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등록 대부업계 시장점유율 1, 2위, 합계 약 35% 이상인 두 경쟁업체는 현재 6개월 영업정지 가능성이 있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내년 초부터 신규 대출 취급이 정지될 전망”이라며 “위반업체들과 거래한 고객들은 TV광고, 인터넷을 통한 인바운드 고객의 비중이 높고, 리드코프는 80% 이상의 신규영업이 이러한 인바운드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타 업체보다도 리드코프에 고객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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