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교육

2011-11-03 22:13

(사진제공=의왕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가 2일과 3일 양일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본 사업의 가치와 철학을 올바로 전달해 자활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함양하고, 자활역량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활근로사업은 올해 1월 개최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시의 생활보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추진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관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일의 의미를 깨닫고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됐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