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명의위장사업자 '꼼짝마!'

2011-11-03 10:25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팔을 걷어 붙였다.

국세청은 최근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기획점검에 나선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번 기획점검은 전자상거래(사이버쇼핑몰) 중 간이과세 제도를 악용하거나 또는 고액 매출을 올린 후 친인척이나 타인 명의로 재개업 하는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금치산자 등 무능력자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 또는 동일한 인터넷 주소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명의위장혐의자의 재산 보유 현황과 명의위장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 후 문제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등 엄격한 범칙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의위장사업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포상금 지급 요건 해당한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지급요건에 맞는 신고가 많이 들어와 명의위장 적발의 효율성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100만원 한도”이며 “2건 이상의 명의대여 행위를 신고하면 각각의 신고 건으로 계산되고 신고는 우편 및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4년간 국세청에 적발된 명의위장사업자는 2007년 440건, 2008년 894건, 2009년 1164건, 2010년 1154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