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게임장 운영업자 등 검거

2011-10-31 10:27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찰이 불법 게임장 운영업자 등을 검거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26일 ‘플럭’게임기 45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해 영업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자 설모(54)씨 등 2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 등은 지난 8월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에 ○○게임 휴게실 이라는 상호로 전체이용가 게임장을 등록하고,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한 기계를 설치한 후 2개월여 동안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의자 설씨 등은 경찰에 단속될 것에 대비, 속칭 배모(52)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영업했으나 경찰의 수사로 실업주임이 밝혀져 역시 구속됐다.

경찰관계자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23건에 68명을 검거하여 그 중 5명을 구속하였고, 압수한 게임기만도 748대에 이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통해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45대와 현금 등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