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헬로비전 지상파 재송출 중단해야”

2011-10-29 08:57
법원, 간접강제 결정…위반시 하루 5천만원 배상

(총괄뉴스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CJ헬로비전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출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5천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5부(노태악 부장판사)는 28일 KBS, MBC, SBS[034120]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CJ헬로비전은 결정문을 받은 이후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기면 각 상대방에 하루 5천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신규 가입자에만 적용돼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CJ헬로비전이 가처분 위반행위를 계속 하고 있고 분쟁이 단기간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나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간접강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7월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등 종합유선방송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유선방송사들의 지상파 재송신은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상파방송사들은 CJ헬로비전이 1개 회사에 1억원씩 하루에 3억원씩을 지불하게 해달라는 가집행 신청을, CJ헬로비전은 이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은 결정문 송달 후 신규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방송 재송출을 하지 않거나 지상파 방송사 3곳에 하루에 모두 1억5천만원씩을 지불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간접강제는 CJ헬로비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은 향후 지상파 방송사와 다른 SO들 사이의 소송이나 현재 방통위가 중재를 나서 진행 중인 양측 사이의 제도 개선 노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MSO(복수SO)들이 참여하는 재송신협의회를 꾸려 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 중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케이블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케이블 업계가 시청자 피해 없는 지상파 재전송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제도개선을 요구해왔고, 정부도 지상파-케이블 사업자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간접강제 결정이 나와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제도개선과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케이블업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이번 결정에 근거해 지상파측이 간접강제 집행에 나선다면 재전송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결정 내용을 놓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