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원 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2011-10-27 10:02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올해말까지 주식 거래 수수료와 증권회사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간은 11월1일부터 12월29일까지고, 면제대상은 거래소 상장상품거래에 대한 수수료와 증권회사 수수료다.
단 10년 국채 선물, 미니금선물등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이 제도화 돼 있는 상품은 징수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ETF(상장지수펀드)상품에 대한 수수료 징수면제는 1년 더 연장된다. 주식형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를 제외한 모든 ETF에 대한 거래 수수료와 매매거래 대금에 대한 증권회사 수수료가 대상이다.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거래소와 예탁원 측은 수수료 면제를 통해 올해 약 824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 ETF의 경우 내년 중 총 3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