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인터넷전화도 요금감면
2011-10-24 17:58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 24일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포함하고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정이 요금감면을 받고 차상위계층 중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치고 요금감면 관련 고시 개정이 마무리된 후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전화에 대한 요금감면 비율은 현행 시내·외전화 서비스에 적용하는 요금감면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450분(150도수) 무료 통화가 제공되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월 통화료 50%를 감면받게 된다.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우선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 및 통화료는 사용금액의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으로 12월 제도가 시행되면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차상위계층은 현재 주민센터 등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없이 대리점에 신분증만 제시하거나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