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버스·경차택시 등 대중교통서비스 대폭 개선된다
2011-10-19 17:00
국토부·총리실, 여객운수사업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br/>대중교통 편의 증진, 여객운수사업 경영 개선 추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의 서비스 및 경영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사진은 국토해양부 기자실에서 여객운수사업 선진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 직무대리. |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농어촌 지역 이용자들의 시간에 맞춘 ‘찾아가는 버스’가 운행되고 고속버스 환승이 확대되는 등 전국 각 지역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을 찾는 방문자에게는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을 발행하고 일부지역에서만 볼 수 있던 경차택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운수사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2개 분야 8개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관광 등으로 단기간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등 방문자를 위해 대중교통 정기이용권(M-pass)을 발행한다. M-pass(Metropolitan pass)는 1, 2, 3, 7일권으로 발행되며, 고궁·유원지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이나 구간 등에 따라 고정된 노선과 운행계획 없이 탄력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찾아가는 버스(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등에서 진주, 거제 등 중남부 지역을 운행하는 10개 노선에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중부축 환승정류소를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성남시에서 첫 시행한 경차택시의 경우 전국 확대를 위해 요금수준 인하, 사납금 인하 등 운송수입 증대방안이 검토된다.
여객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렌터카 가맹제도를 도입,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편도 대여상품, 카쉐어링(사용한 시간만큼 요금을 지불)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IT 기술을 활용하고 택시를 Network화 해 여성·노약자전용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운송 가맹사업 활성화도 꾀한다.
국토부는 허가기준을 현재보다 80% 수준으로 완화하고 콜택시의 가맹사업 전환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업용 택시 안전검사 시에는 일반택시도 전국의 지정정비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검사제도가 개선된다.
이용객 수가 적은 농어촌버스의 경우 관할 지자체 형편에 따라 소형 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운송업체의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규제개선 효과의 빠른 가시화를 위해 국토부는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총리실은 규제합리화 방안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 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점검, 향후 부처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