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회장 부부 상견례 몰카 보도 위법”

2011-10-19 11:01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정용진(43) 신세계 부회장 부부가 “상견례 등을 보도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연예.문화 전문 인터넷 매체 D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공적 인물이지만 상견례와 데이트 현장의 분위기를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로 보기 어렵다”며 “드러내길 원치 않는 사적 대화를 엿듣고 현장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 부회장과 플루티스트 한지희(31)씨 부부는 지난 4월 시내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했고, D사 취재진은 호텔 주변에서 기다리다 정 부회장 부부 사진을 몰래 촬영해 보도했다. 또 결혼 일정과 현장에서 부부가 나눈 대화를 상세히 설명한 기사도 내보냈다.

이에 정 부회장 측은 “사적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했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해 취재방법도 위법하다”며 기사 삭제와 위자료 2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