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사이트 가입 조종사 국보법 위반혐의 조사

2011-10-19 09:30
종북사이트 가입 조종사 국보법 위반혐의 조사

(아주경제 이덕형 기자)국내 모항공사에 근무하는 조종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8일 종북(從北) 사이트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모 항공사에 근무하는 김모(45) 조종사를 체포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조사 당시 김모씨의 자택에서는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 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해당 항공사에는 “항공기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당국의 출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 “ 항공대 출신인 김씨가 호기심 차원을 넘어 북한체제를 옹호하며 또한 항공기를 북한으로 몰고 가는 등 돌발 행동 등을 할 수 있다"있어 취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