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 후 한국영화 관람객 반토막”
2011-10-18 14:48
박주선의원“문화다양성협약에 따라 스크린쿼터 연장 검토”주장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2006년 7월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가 줄어들면서 한국영화 관객 수는 감소한 반면 이후 미 할리우드 영화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국회 입법지식DB '스크린쿼터제'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스크린쿼터가 축소된 이후 2007~2009년 한국영화 평균 관객 수는 64만여명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이전인 2003~2005년 사이에 관객 수(110만여명)보다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같은 기간 할리우드 영화는 축소이전 평균 관객수 43만2천여명에서 축소 이후 55만9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실제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작성한‘2010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입장권 수입은 6457억원으로 전체 입장권 수입의 43%이며, 관객 점유율은 47.3%로 한국 영화의 46.5%를 넘어섰다.
스크린쿼터란 자국의 영화를 자국내 시장의 극장에서 일정기준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1964년 도입된 스크린쿼터제는 다양한 변화를 겪어오다가, 2006년 7월 1일부터 한미FTA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종전 146일에서 연간 상영일수의 20%선인 73일로 축소됐다.
박 의원은 “한미FTA의 선결조건 중 하나였던 스크린쿼터 축소 결과 한국영화 관람객이 반토막이 됐다”면서 “아직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시장을 잠식할 정도는 아니지만 향후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경우 한미FTA상 역진방지조항으로 인해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다시 늘릴 수 없게 된다”면서 한미FTA의 독소조항 중 하나로 꼽히는 역진방지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자국의 고유문화와 전통을 보호하는 것은 자유무역의 자유화 대상이 아니다. 모든 나라는 세계화의 영향으로부터 각 나라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보호할 수 있다. 작년 6월 발효된 ‘문화다양성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유는 ‘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문화 간 상호존중 및 국제사회의 문화교류에 적극 참여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협약 제6조에 따라 대표적인 문화보호조치인 ‘스크린쿼터’를 다시 연장하는 조치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국산 영화의 시장 점유율은 2005년 59.0%에서 2006년 63.8%로 뛰었다가 2007년 50.0%, 2008년 42.1%, 2009년 48.8%, 지난해엔 46.5% 수준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