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생명 등 16개 생보사…과징금 3653억원 '철퇴'
2011-10-16 15:02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내 유명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16개 보험사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 총 3653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생명이 157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보생명 1342억원, 대한생명 486억원, 알리안츠생명 66억원, 흥국생명 43억원, 신한생명 33억원, 동양생명 2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6개 생명보험사업자들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상호 합의 하에 공동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정이율은 확정금리형 상품의 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로, 예정이율이 보험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약 85%에 이르며, 이율 1%P 차이는 보험료 8%~36% 차이를 나타낸다.
반면 공시이율은 변동금리형 상품의 장래 환급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 공시이율이 올라가면 지급 보험금이 증가하고 내려가면 감소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경쟁상태에서의 이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율을 결정함으로써 고객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손익을 확보하고자 이번 담합을 모의,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00년 4월 보험가격 자유화 취지에 역행하여 보험사의 수익감소 방지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개인보험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시장경쟁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