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유동성 감독기준 대폭 강화

2011-10-13 15:42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중국내 시중은행의 자산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행감독위원회가 대폭 강화된 유동성 기준을 내놓았다.

은감회는 12일 웹페이지에 새로운 '상업은행유동성위험관리규정'을 내놓고 내년 1월1일 시행에 앞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중궈정취안바오(中國證券報)가 13일 전했다. 규정은 상업은행별로 각자 유동성위험압력 측정제도를 마련해서 매분기 한번씩 상시적으로 측정을 해 은행이 외부충격을 인내할 수 있는 역량을 분석토록 했다.

이와함께 규정은 상업은행이 반드시 매년 4월말 은감위에 연도별 유동성 위험관리보고서를 제출토록했다. 보고서에는 유동성위험흡수능력, 유동성위험관리제도, 주요정책과시스템, 내부감사지표와 한도액, 비상계획과 시뮬레이션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새 은행자기자본규제(바젤 III)에 맞춰 높은 수준의 유동성 확보를 요구했다. 새 규칙은 지정된 상황에서 1개월 정도의 현금순유출량 대비 질 높은 유동성 자산의 비율인 '단기 유동성 비율(LSR, Liquidity Coverage Ratio)'기준을 100%로 설정했다. LSR은 지정된 상황에서 30일동안의 평균 순 현금유출량 대비 우량 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유동성 지표인 ‘안정조달 비율(NSFR)’도 100%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 NSFR은 시장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1년내에 안전할 것으로 여겨지는 이른바 가용자금과 시장압력 대처에 필요한 자금간의 비율이다. 규정은 각 은행들에게 LSR 100%는 2013년 말까지, NSFR 100%는 2016년 말까지 충족시킬 것을 명시했다.

이 규정은 중국계은행과 합작은행은 물론 정책성은행, 농촌합작은행, 향진은행, 외국은행, 신용사 등 금융기관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은감회 관계자는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환경에 따라 상업은행들의 유동성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 엄격한 상업은행들의 유동성위험 감독관리는 은행시스템과 금융시장안정운영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