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의사 침술행위는 의료법 위반"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11일 환자에게 침을 놓았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엄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침이 꽂힌 부위가 침술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경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씨의 시술 행위는 침술로 인정된다"며 "보건복지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위반 정도에 비례해 처분을 한 만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엄씨가 했다고 주장한 IMS 시술(단축된 근육 깊은 곳에 바늘을 넣어 전기적 자극을 주는 치료방법) 자체가 침술 행위인지, 별개의 의료행위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강원 태백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엄씨는 2004년 6월 환자들에게 침을 이용한 치료를 하다 적발돼 1개월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엄씨는 침술행위와 다른 IMS 시술을 했을 뿐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IMS 시술은 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IMS 시술이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았지만 "엄씨의 시술행위는 IMS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한의학의 전통침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IMS 시술을 침술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고, 엄씨의 시술은 침술이 아닌 IMS 시술"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으나, 올해 5월 대법원은 "침술로 볼 여지가 많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