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빌릴 때보다 연료 많으면 환불 가능
2011-10-11 12:18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앞으로 렌터카를 이용한 뒤 반납할 때 처음 차량을 빌릴 때보다 연료가 많이 남아 있으면 그 차이만큼 연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렌터카 표준약관에 `연료 초과 반납분 정산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렌터카 업체 68개를 조사한 결과 23.5%(16개사)는 연료부족 반납분에 대한 고객의 추가부담 의무만을, 17.7%(12개사)는 고객의 연료초과분에 대한 환불 불가를 규정하고 있었고, 58.8%(40개사)는 아예 연료정산 관련 규정이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은 연료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산규정을 신설했다”며 “정산방법은 대차 시 연료량과 비교해 상호 정산하거나 외국처럼 사업자가 연료를 100% 채워 대여하고 고객도 100% 채워 반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고객의 잘못으로 렌터카가 파손돼 수리할 경우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휴차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휴차손해배상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렌터카 업체는 렌터카 수리기간과 상관없이 대여요금이 가장 높은 단기(1~2일) 대여요금의 50%를 지불하도록 해 논란이 돼왔다.
한편 국내 렌터카 시장의 매출규모는 작년 기준 1조8천605억원이고 업체수는 757개이며 렌터카 등록대수는 25만7751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