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소송사건 전담 T/F 가동…왜?

2011-10-10 18:35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수 천억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과 관련해 현재 과세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은행과 론스타, 그리고 시도상선 등 중요소송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내에 국민은행과 론스타, 시도상선 등을 전담하는 13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13개 TF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금액만도 수 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내에 설치된 중요소송 전담 TF팀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금액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과세 당사자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2007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 동안 국세청 세무조사를 수검받은 뒤 2003년 국민카드 합병과정에서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한 부분과 관련해 무려 44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후 국민은행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일부분인 280여억원만 부당한 과세임을 인정받아 환급 받은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같은 달 19일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를 대리인으로 국민은행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론스타 또한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거액의 소송건과 관련해 과세관청인 국세청과 길고 긴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004년 벨기에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인 스타홀딩스를 매개로 역삼동 스타타워 건물을 매각하면서 얻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 세무조사 후 1400억여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매각과 관련해 국세청이 과세한 1192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한 후 “한·벨기에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주식양도가액에 대한 세금을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2007년 11월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을 제기한데 이어 현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역외탈세와 관련해 국세청이 올해 초 시도상선 권혁 회장에게 과세한 4000억원대 세금도 현재로서는 징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초 역외(域外) 탈세 혐의로 4101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권 회장이 세금을 내지 않자, 같은 달 중순 권 회장의 홍콩 회사인 CCCS 명의의 우리은행 홍콩지점 계좌를 압류 조치했다.

하지만 권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지난 5월 말 홍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홍콩법원은 같은 달 14일 ”은행 계좌 동결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 해당 은행은 즉시 CCCS의 계좌에 대한 모든 압류 조치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역외탈세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무엇보다 이현동 국세청장이 올 한 해동안 1조원에 달하는 (역외)탈세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세청은 시도상선 권혁 회장에 대해 불과 수 백만원에 달하는 국내 보유 예금통장만을 압류조치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국세청 내에 설치한 13개 TF팀을 통해 과세 당사자와의 분쟁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증거자료 확보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소송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