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 등 공산품 부품보유 1~2년 연장 추진
2011-10-06 17:57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 주요 공산품의 경우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기존 판매제품의 수리를 위해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1~2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별 부품보유기간은 ▲휴대폰(스마트폰), 전기면도기, 모터사이클 현재 3년에서 4년 ▲컴퓨터, 노트북, 휴대용 음향기기(MP3, MP4) 4년에서 5년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는 5년에서 7년 ▲보일러, 에어컨, TV, 냉장고, 정수기, 전기청소기 7년에서 9면 ▲자동차 8년에서 10년 등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부품보유기간 기산 시점도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부품보유기간에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면 사업자는 이를 보상해야 하며 지금까지는 제품의 잔존가치에다가 잔존가치의 10% 금액을 가산했으나 앞으로는 제품 구입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태서 보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 범칙금과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차량 파손시 차량수리비를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등 새로운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도 마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스마트폰의 경우 구입후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신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하고, 10일에서 1개월 사이는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1개월에서 1년 사이는 무상 수리 또는 리퍼폰으로 교환해 주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어플리케이션의 품질이 불량할 경우 가입 후 14일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5일에서 6개월 사이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는 직전 1개월의 기본료를 50% 감면해 주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도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은 무료로 재시술을 해주고, 1년 내에 3회 이상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면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돌려주도록 개정안은 규정했다.
공정위는 오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추가로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