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하수도 미설치’지역 개발행위 제한 폐지
2011-10-06 14:25
녹지지역 난개발 우려…제주시권 도심 집중화 현상<br/>도 난개발 방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층수제한,면적 제한 등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도는 제주시 동(洞)지역에 ‘하수도 미설치’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도는 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규정을 폐지,녹지지역 등 일부용도의 건축규모를 제한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도는 도시계획 조례의 주민 애로사항 해소 및 최근에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
녹지지역의 난개발과 제주시권 도심집중화가 우려되는 점이 있어 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하수도 미설치 ’지역 행위제한은 시 동지역에서 공공하수도가 곁에 없는 토지에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개정 조례안은 중산간 지역의 개발을 지양하고 관광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이 가
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생태면적률,에너지 절약형 건축계획 등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는 환경성을 강화했다.
개정 조례안은 일부용도의 건축을 규제하는 보완장치를 내놓았다.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 연립주택을 4층에서 3층으로 층수를 낮췄고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계획관리,농림지역에서 소매점의 면적을 1,000
㎡이하에서 500㎡이하로 줄였다.
또,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음식점은 500㎡이하로 제한했다.
시설 입지에 따른 차량소통 및 소방도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0세대 이상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너비 6m 이상 도로로,대형차량이 진출입하는
물류창고,차고지 등은 너비 10m 이상 도로로 강화했다.
도심 과밀화 방지 및 공지 확보를 위하여 일반상업지역에서 10층 이상이거나 용적률 500%이상인 건축물의 건폐율도 현행 80%이하에서 70%이하로 강화했
다.
한편,농지,산지의 훼손을 최소,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공장,전통사찰 등의 건폐율을 현행 20%이하인 것을 40%이하로 늘려주었다.
도 김민하 도시계획과장은“이번 조례 개정안은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제주도로 이양된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을 제주 실정에 맞게 차별화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