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토지 공시가, 시세반영률 높인다
2011-10-04 07:49
아파트 형평성 고려, 세금 부담 커질듯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실제 현지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일정부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거주자나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 등 세금 부담도 다소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거래된 단독주택과 토지의 실거래가 대비 평균 공시가격·공시지가 비율(시세반영률)은 각각 58.8%, 57.1%로 공동주택 시세반영률(72.7%)보다 각각 13.9%포인트, 15.6%포인트 낮았다.
공시지가의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내 공동주택은 시세반영률이 평균 75.8%에 달했지만 서울 공동주택은 45%로 무려 30%포인트 차이났다.
국토부는 앞으로 내년 초 발표할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평가분에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높이고, 한국감정원을 통해 평가된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지역별 균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이들 부동산 보유자의 세감 부담은 커지게 된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처럼 가격을 쉽게 표준화하기 어렵고, 세금 부담에 따른 반발도 우려돼, 공시가격을 당장 공동주택 수준(70~80%)으로 높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단독·토지의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소폭 높이면서 유형별로 지역별 균형성을 맞추는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