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부산고법, 한진重 사태 대응 적절성 도마 올라
2011-09-22 17:44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와 해고철회를 촉구하는 희망버스에 대한 사법기관 대응의 적절성이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희망버스 기획자인 송경동 시인 등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검찰이 처음에 청구했을 때 발부했으면 추가적인 희망버스 행사를 차단할 수 있지 않았나”면서 “불구속 수사원칙에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차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송 시인은 이미 도주해 집행을 못 하고 있다”면서 “이게 상식에 맞는 법원이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두아 의원은 “희망버스가 부산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데 사법당국의 미온적 대처가 불법집회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10월8일로 예정된 제5차 희망버스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희망버스 집회나 시위를 지휘한 것도 아니고 트위터를 통해 한진중공업의 부당함과 김진숙 지도위원의 활동상을 알렸을 뿐인데 체포영장 발부사유가 되느냐”고 말했다.
또 “한진중공업 사태는 사업주인 조남호 회장이 멀쩡한 공장을 필리핀으로 이전하면서 장부를 조작하고,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발생했다”면서 “약자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그렇게 해서야 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한진중공업 노조원의 퇴거와 관련해 법원이 퇴거불응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고, 퇴거명령은 당사자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대체적 자기의무’인데 집행관이 노조원을 몰아내는 직접강제를 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박흥대 부산지법원장은 “송경동 피의자의 체포영장은 처음에는 야간집회가 범죄사실로 적시돼 적절하지 않았고, 나머지도 소명이 잘 안돼 기각했었다”면서 “한진중공업 노조원에 대한 퇴거명령은 부동산 인도집행의 한 유형이어서 직접강제가 원칙”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