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현금카드 결제 활성화가 대안”
2011-09-20 14:03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카드사의 수익독점 문제를 개선하고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현금카드 결제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위 소속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로 인해 카드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중소가맹점 사업자들은 상당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결제 수수료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현금카드결제가 활성화될 경우, 가맹점의 수수료부담을 연간 1조원 이상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현금카드 결제망을 통해 결제하고, 결제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신용카드결제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를 하면 신용카드결제망을 통해 거래승인이 되고 해당결제정보는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금카드결제시스템은 기존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현금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으로 현금카드결제 거래는 금융결제원의 현금카드결제망을 통해 거래승인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현금카드결제시스템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하여 현금카드결제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함으로써 해당 결제정보는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고 예시를 들었다.
그는 현금카드결제시스템 방식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카드업계의 반대로비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지난 10년 동안 숙원사업이었던 IC카드단말기 보급문제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위해 그동안 다양한 방법과 여러차례 노력을 기울여 인하해왔다”며 “매출 기준도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부에만 혜택이 한정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카드사들의 사정을 도와 점차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예정 수준과 동일하게 30%로 인상해 줄 것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현행 20%를 유지한다”며 “현재 결제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30%로 인상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