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63억원 대금 적기 지급
2011-09-15 11:56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약 63억원에 달하는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총 168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 가운데 63건(약 63억원)의 대금을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공정위는 현재 처리되지 않은 105개 신고 건은 5개 지방사무소와 4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추석 전 삼성과 현대차, 엘지 등 3대 그룹과 지방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약 4.4조원의 하도급대금이 조기 지급되었다고 전했다.
각 그룹별 하도금대금 지급 규모는 현대차가 1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 1조4000억원, 엘지 6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부산, 광주, 대전 지역의 81개 대형업체들도 1조 2474억원을 조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 및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