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故이소선 여사 “공적 비교가 어렵다”며 훈장 추서 기각

2011-09-14 15:46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지난 3일 별세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향년 82세)의 훈장 추서를 정부가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행정안전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여사의 민주화운동 공적의 훈장 수여에 대해 내부 협의 끝에 추서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행안부는 “큰 공을 세워 국민적 존경과 덕망을 얻은 지도적 인사에 대해 훈장을 추서하는데 이 여사는 개인 활동 업적보다는 전태일 열사 어머니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봐 다른 사람과 업적을 비교하기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의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소관 부서는 지난 7일께 기각 결정 후 이 여사에 대한 훈장 추서안을 상훈담당관실에 인계하지 않았다.
 
 지침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상황에서 업무나 협조 활동을 하다 숨진 사람, 천재지변ㆍ화재 진압시 인명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공을 세워 국민적 존경을 받는 사람에게 훈장이 추서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5일 고인에 대한 자료와 추천 공문을 행안부로 보내 고인이 70년대부터 40여년간 활동하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공헌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음을 바탕으로 훈장 추서를 건의했다.
 
 이 여사는 지난 1970년 아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뒤 1986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맡았다.
 
 1998년에는 유가협회원과 함께 의문사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422일간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에 헌신했다.
 
 전태일재단 관계자는 “훈장보다 더한 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상황에서 훈장은 받기가 곤란한 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로 가는 길에서 전태일 열사가 씨를 뿌렸다면 거둔 것은 이소선 어머니”라며 “어머니의 투쟁으로 민주화운동 보상법이 제정되고 수많은 사람이 민주화 운동 기여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