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자 있는 아이폰, 1개월 내 새제품 교환 가능
2011-09-14 11:56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앞으로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리퍼폰(Refurbished phone)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애플사는 아이폰 A/S와 관련해 약관상 A/S 방법을 애플이 선택하도록 하고 ▲환불 ▲새 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 ▲무상수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리퍼폰 교환만 시행함으로써 소비자 불만을 야기해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아이폰 A/S 약관 중 위와 같은 제품 교환 기준 및 A/S 배제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시정하기로 애플사측과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약관 자진 시정 내용은 품질보증서상 A/S 기준을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A/S 방법을 애플사가 아닌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시정하는 한편 모호한 A/S 배제사유를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최초로 한국 공정위가 애플의 품질보증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토록 유도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소비자의 불만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