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이용 당뇨·고혈압환자 진료비↓

2011-09-08 11:17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내년 1월부터 고혈압·당뇨환자가 자신이 정한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지금보다 33.3% 적은 진료비를 내게 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도입계획과 기본 운영모형을 발표했다.

선택의원제는 환자가 특정 동네의원을 지정해 진료를 받는 제도로,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아 합병증이 발생하고 중증인 입원으로 이어져 병원비 부담이 느는 경우는 사전에 막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국내 만성질환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적정치료율은 미흡한 실정이다.

고혈압 유병률은 2001년 28.6%에서 2009년에는 30.3%, 당뇨는 같은 기간 8.6%, 9.6% 증가했다. 하지만 치료율은 고혈압 59.4%, 당뇨 52.3%에 머물렀다.

평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원이나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고혈압·당뇨로 인한 입원은 2005년 인구 10만명당 324건에서 2009년 472건으로 연평균 9.8% 늘어났다.

당뇨로 인한 다리절단은 같은 기간 5.2건에서 7.1건으로 연평균 8.2% 증가했다.

이날 발표된 도입계획은 선택의원제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본인부담 경감과 건강지원 서비스를, 이를 도입한 동네의원에게는 환자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과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혈압·당뇨 환자가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정한 후 계속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2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환자는 초진 시에는 1250원, 재진 때는 900원을 덜 내게 된다.

단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거나 1500원만 지불하고 있는 65세 이상 환자는 추가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선택의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매년 1회에 한해 8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선택의원제 이용자에게는 각 지역 공단지사와 보건소를 통한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가 지원된다.

본인부감금 경감과 건강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해 431억 규모의 혜택이 환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복지부는 예측했다.

선택의원제를 시행하는 동네의원에는 보상이 이뤄진다.

동네의원 보상은 환자관리표 작성에 대한 건당 별도 보상과 환자 지속관리율·적정투약률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성과 인센티브로 구성된다.

환자 관리 별도 보상은 건당 1000원씩, 환자당 연간 10회 이내에서 실시된다. 성과 인센티브는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동네의원 인센티브를 통해 병원이 받는 혜택은 한해 420억에 달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환자의 선택참여신청을 받고,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선택의원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핵심 제도”라고 설명하고 “동네의원과 환자가 협력해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수준을 높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 틀과 지원책을 국가가 적극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