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속도낸다

2011-08-30 14:52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서울대 법인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으로 전환하는 서울대는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학생의 장학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장학·복지위원회’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기초학문의 고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두 위원회는 각각 15명 이내의 교내외 전문가로 꾸려지며 관련 계획을 수립·심의한다.
 
 위원회가 그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면 총장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법인이 보다 나은 교육·연구 성과를 내도록 교육·연구용 재산은 매도·증여나 담보 제공을 금지해 엄격히 관리한다.
 
 다만 교육·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교사와 교지를 제외한 교육·연구용 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담보제공할 경우 가액 10억원 이상은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0억원 미만은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대 교직원의 임용 특례 조항도 마련해 공무원으로 남는 교원은 교과부 소속으로 5년간 파견근무 형태로 일하며 직원은 1년간 재직하게 된다. 규장각 등 서울대가 맡던 국유 문화재의 관리는 문화재청장이 서울대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법인화 후에도 국립학교로 남는 서울대 사범대 부속 초·중·고교의 교직원 인사·예산은 총장이 지도·감독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국유재산 무상 양도, 정관 제정, 교직원 신분 전환 등 후속조치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내년 1월 서울대법인이 공식 출범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부터 거론된 서울대 법인화 방안은 그간 꾸준한 학내 진통과 정치권 갈등으로 후속조치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서울대가 법인화하면 실용·기능을 중시하는 사립대처럼 기초학문이 홀대받고 등록금 인상 등으로 학생 복지는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