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39명, 최고 징역 7년에 벌금형까지

2011-08-29 16:49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창원지검 배문기 검사는 29일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4형사부 김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기소된 브로커와 전ㆍ현직 선수 39명에 대해 받은 액수, 가담 정도,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 최고 징역 7년부터 최저 벌금 500만원까지 구형했다.
 
 배 검사는 “승부조작이 있는 순간 스포츠는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니다”며 “피고인들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젓이 승부조작을 했고 국가의 체육진흥사업에 사행성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대부분이 축구만 해서 사회물정을 몰랐고 수사과정에서 동료와 선후배 등 공범을 진술할 때 인간적 괴로움을 토로했다”며 “연맹으로부터 승부조작 가담으로 영구제명까지 된 만큼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주(錢主)들로부터 받은 돈을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불법 베팅으로 18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른 브로커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됐다.
 
 검찰은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경모 선수에게 징역 1년6월ㆍ추징금 2000만원, 박상욱 선수에게 징역 2년6월ㆍ추징금 3650만원, 양정민 선수에게 징역 2년6월ㆍ추징금 2250만원, 김바우 선수에게 징역 2년6월ㆍ추징금 4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신준배(징역 2년ㆍ추징금 1800만원)ㆍ 정윤성(징역 2년ㆍ추징금 925만원)ㆍ이상홍(징역 3년ㆍ추징금 5500만원)ㆍ 염동균(징역 2년ㆍ추징금 2425만원)ㆍ김형호(징역 1년6월ㆍ추징금 2300만원)ㆍ박지용(징역 1년ㆍ추징금 1425만원) 선수 등 10명도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이 구형됐다.
 
 선수들에게 구형된 추징금은 승부조작 대가로 받은 액수다.
 
 현역선수로 뛰면서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성현ㆍ전광진 선수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직 선수이자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덕중씨는 징역 2년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승부조작 경기에 출전하고 팀동료인 홍정호 선수를 협박해 4000만원을 요구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환 선수에게는 징역3년6월ㆍ추징금 3500만원을 구형했다.
 
 승부조작에 가담했거나 스포트토토에 불법베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수 21명은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이 구형됐다.
 
 승부조작을 위해 선수들을 포섭하는 돈을 댄 전주 2명에게는 징역 2년씩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정말 잘못했다”거나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하며 선처를 구했다.
 
 선수의 변호인들은 “이미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등의 엄정한 처분을 받아 더 이상 선수생활을 할 수 없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