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예금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

2011-08-10 07:52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지난 9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보장한도(5000만원)보다 1000만원 많은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2억원까지 전액 보상하겠다는 당초 구상보다는 크게 후퇴한 것이다. 2억원까지 보상이 이뤄질 경우 시장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질서 교란 문제 때문에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 논란에 휘말릴 것이라는 정치권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소위는 이날 밤 늦게까지 회의를 갖고 예금을 6000만원까지는 전액 보상하되 그 이상은 구간별로 차등보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6000만~1억원 95% ▲1억~1억5000만원 90% ▲1억5000만~2억5000만원 80% ▲2억5000만~3억5000만원 70% ▲3억5000만원 이상 60%로 각각 보상 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후순위채권도 불완전 판매로 인정되면 1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고 그 이상 투자금액은 구간별로 50~95% 범위에서 보상하기로 했다.
 
 원금만 보장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법인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부실 저축은행 12개사의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 10만여명이 상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2009년 영업정지된 유사금융기관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장차 발생하게 될 유사사례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혀 정치권의 무분별한 보상안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