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ㆍ공무원 정치활동 보장해야”
2011-08-08 15:14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교사와 공무원이 정당 후원금이나 당비를 냈다는 이유로 기소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소극적인 정당 후원 활동은 해당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 한 헌법상 기본권의 실천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태 인하대 사회과학부 교수도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공무원들은 노동 3권과 함께 정치적 자유도 제한 없이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자이기 전에 국민”이라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복지, 사회질서에 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다른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공동으로 추진중인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