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조종사 자살했어도 보험금 지급"

2011-08-08 16:25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지난달 28일 제주 해상에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기장이 고의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전액을 지급 받게 될 전망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장 최 모씨는 지난 6월 27일부터 한 달간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롯데손보, KDB생명 등 6개 손해보험사와 1개 생명보험사에 사망 시 약 30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

최씨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 15억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같은 이상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고의를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최씨가 만일 자신의 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자살을 택했을 경우 보험사들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위의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자살 정황이 포착되지 않는 한 최씨는 자신 명의의 보험금을 모두 지급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자살은 면책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화물기에 탑승한 채 바다에 추락한 최씨의 자살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과거 항공기 사고 판례를 볼 때 보험사와 보험 대상자가 사망 사유에 대한 이견으로 법정까지 간다 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보험금이 전액 정상 지급될 경우 개인 명의의 보험금에 항공기보험에 패키지로 가입된 탑승자용 인보험 보험금까지 총 보상 금액은 36~37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편, 조사위는 사고 해상이 태풍 무이파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뒤 수색작업을 재개하고 블랙박스와 음성 기록장치 등 사고의 구체적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 물증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