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 및 구글 위치 정보 위반 행위 시정요구 및 과태료 부과
2011-08-03 18:13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했다.
애플의 경우 사용자가 위치서비스를 '끔'으로 설정했을 때도 아이폰 주변의 기지국 및 와이파이(Wi-Fi) 장비 식별값을 서버로 전송해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긴 것으로 결론내렸다.
방통위는 애플의 이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애플과 구글은 모두 단말기에 위치정보 값을 캐시(서버로 보내기 전 데이터) 형태로 저장하면서 이를 암호화하지 않아 위치정보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치정보보호법 제16조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의 암호화, 방화벽 설치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접근 통제 등 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보호법 제16조 위반시 1~3개월간의 사업정지 또는 위치정보 관련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경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의 서비스가 불가능해져 이용자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