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윤빛가람과 홍정호 승부조작 거절 확인 '불입건'

2011-08-03 17:45
창원지검, 윤빛가람과 홍정호 승부조작 거절 확인 '불입건'

▲윤빛가람 [사진 = 경남FC]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지난해 정규리그와 컵대회에서 4경기의 승부조작에 가담하거나 공갈한 혐의로 총 13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 주장인 홍정호(22·제주)와 국가대표팀 선수 윤빛가람(21·경남)은 승부조작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돼 연루의혹을 덜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6~11월 정규리그와 컵대회에서 제주·경남·상무 등 3개 구단 선수들이 가담한 승부조작 경기 4경기(제주 2·경남 1·상무 1경기)를 추가로 적발해 박모(25)씨 등 2명을 구속,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은 기소 중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밝혀진 승부조작 연루자는 전·현직 선수 5명, 전주 3명, 브로커 2명, 조직폭력배 2명이다.

국가대표팀의 중앙수비수로 활약한 홍정호는 계좌에 400만원이 입금됐다가 돌려준 것 때문에 창원지검의 집중 조사를 받아 결과가 주목됐던 선수다. 홍정호는 승부조작 경기로 밝혀진 6월 6일 제주-서울 경기전에도 출전했고, 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도 확인됐다.

이 때문에 검찰은 홍정호를 끈질기게 조사했다. 그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던 전 동료 선수 김모(24·구속·전 제주)씨와 홍정호의 대질조사를 실시했고, 추가 조사도 계속 했다. 그 결과 홍정호는 거절 의사를 확실히 밝혔고, 김모씨도 홍정호를 승부조작에 연루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승부조작 제의를 거절한 홍정호를 협박한 박모(25)씨 등 경기도 수원시의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 2명도 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기자를 사칭해 홍정호에게 '승부조작 가담의혹을 폭로하겠다'며 4000만원을 요구했다가 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홍정호의 에이전트는 홍정호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1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윤빛가람은 지난해 10월 9일 경남-서울 경기를 앞두고 소속팀 선배 김모(25·불구속) 선수로부터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거절한 것이 이번 검찰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결국 이날 경남과 제주의 승부조작 경기 4건을 밝혀내면서 두 사람에 대해 혐의내용이 없다고 사실상 결론내렸다.

윤빛가람은 오는 10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리는 한국-일본 A매치 경기의 대표팀 멤버로 소집됐지만 홍정호는 승부조작 혐의 연루로 인해 한-일전 멤버에서 제외됐다.

그렇지만 이번 검찰조사를 통해 혐의를 벗으면서 홍정호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될 2014년 브라질월드컵 3차예선부터는 대표팀에 다시 승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됐다. 

한편 지난 3개월 동안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해 총 9개 구단(광주, 경남, 대구, 대전, 부산, 상무, 인천, 전남, 제주), K리그 21개 경기(리그컵 4경기 포함), 79명(군 검찰 이첩 9명 포함)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 중 69명을 기소(29명 구속, 40명 불구속)하고 9명을 기소중지(지명수배)했다. 수사 도중 자살한 정종관은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기소중지된 인물은 해외리그에서 활동중인 선수 1명과 해외로 달아난 전주와 브로커 8명이다.

이로써 프로축구 승부조작 건으로 적발된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는 총 53명으로 늘었고, 이 중 18명이 구속됐다. 나머지는 전주·브로커 14명, 공갈 조폭 2명 등 총 16명이다.

검찰은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을 마무리지었지만 수사과정에서 선수를 포함한 관련자 상당수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사실을 확인하고,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