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격안정명령제 도입

2011-07-26 11:35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낙찰가격의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을 제한하는 가격안정명령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식품부 장관은 경매를 통한 낙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해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낙찰가격의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을 제한하도록 하는 가격안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격안정명령을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낙찰가격의 변동율 또는 매매방법 제한을 위해 대상품목, 기간, 이행방법을 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외에 ▲농수산물 매매방법을 경매원칙에서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경매와 함께 일반적 거래방법으로 규정 ▲출하대금 결제의 안전성 확보와 도매시장법인의 경쟁촉진을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간의 판매대금 정산을 별도의 대금정산조직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