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과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개편 출범

2011-07-26 11:22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가 기존의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개편돼 출범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이하 ‘육성법’)이 7월 14일 개정 공포되고, 농과위 위원의 임기가 7월 11일 만료됨에 따라 제3기 농과위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육성법 개정으로 농과위는 시행령에 근거한 장관 자문기구에서 농림수산식품 R&D를 총괄심의하는 법적기구로 개편됐다.

농과위 위원은 과학기술분야 전문가와 경제계 등 타분야 전문가들로 농림수산식품분야 R&D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위촉했다.

이번 제 3기 농과위는 여성위원 비율을 기존 23% 수준에서 30%로 확대했으며, 학계 인사는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고려해,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 교수 비율을 50% 조정했다.

아울러, 농식품 R&D 전문관리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과 농식품 R&D 성과확산 전문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신규로 위원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