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쪼개기식’ 주택단지 개발 제동

2011-07-24 09:07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풍치가 수려한 곳의 임야를 여러 필지로 나눠 순차적ㆍ개별적으로 허가받는 식의 주택단지 조성 편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4일 A씨 등 일가 3명이 주택 신축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충북 충주시 동량면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서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 일가는 동량면의 1만7천200여㎡를 여러 필지로 나눠 각자 소유한 뒤 2003년 11월 6천400여㎡의 부지에 단독주택 6채를 짓겠다고 신청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주택 3채만 지은 뒤 2009년 4월 또다시 나머지 부지 일부에 9채를 짓겠다고 신청했으나 동량면은 “해당 부지는 전기ㆍ통신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며 녹지축이 절단돼 자연경관마저 저해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 지역은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상 수변보전축 및 개발억제지에 포함된 곳일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ㆍ자연도 도면상 2등급 권역이다.

이들은 1년여 뒤인 지난해 11월 주택 5채를 짓겠다고 또다시 신청했으나 동량면은 이들이 국토계획이용법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쪼개 순차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판단해 불허했다.

개발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허가를, 산자락 등 녹지축을 깎아내려면 대지조성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관청을 속이려고 쪼개기식 개발에 나섰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청이 불허되자 A씨 일가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토지 소유자들이 대단위 임야를 소규모의 여러 필지로 분할해 순차적으로, 개별적인 건축신고를 하면서 인접한 기반시설과 연계해 주택을 짓겠다는 것만으로는 체계적인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히 대규모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발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지역이며 단독주택 신축 때 부지에서 산 정상 쪽으로 80m 이상의 산림훼손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수변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의 불수리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