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4대강 입찰담합 조사…공공부문 입찰담합시 과징금 중과"
2011-07-21 16:39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4대강 사업 관련 입찰 담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담합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와 관련해 소모성자재구매(MRO) 업체뿐만 아니라 시스템통합(SI) 업체와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21일 무역협회 초청 강연에서 "MRO 등 계열기업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협력ㆍ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어떤 기업은 MRO를 통해, 어떤 기업은 SI를 통해, 또 다른 기업은 건설업체 등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물량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업종에 관계없이 물량 몰아주기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미 지난달부터 일부 MRO, SI,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협력업체들에게 계열 MRO 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하거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납품단가 부당인하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제소지가 큰 몇 개 기업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기업은 업계 순위와 총수의 지분비율, 기업의 공개 여부 등을 감안해 선정할 방침이다.
시장의 자율감시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정부 감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 강화, 실질적 경쟁입찰 유도 등 시장의 자율감시기능 강화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월 대기업집단 현황 공개 때 비상장사 등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한 후 이를 공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입찰질서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현재 3년간 3회 위반에서 5년간 3회 위반으로 강화하는 한편 공공분야의 주요 발주기관에 대해 입찰 담합시 사업자가 계약금액의 10%를 손해배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