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관련법 제정 14년만에 진통 끝에 시행

2011-07-17 11:00
5·16 쿠데타 이후 금지, 1997년 관련 법 제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은 지난 50년 가까이 금지돼 오다가 1997년 관련 법이 제정되고, 14년의 진통 끝에 본격 시행됐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복수노조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지난 1953년 노동법이 제정됐을 당시 복수노조는 금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961년 발생한 5·16 군부 쿠데타로 수립된 박정희 정부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1963년 노동법을 개정해 복수노조를 금지했고 전두환 정부는 1987년 이를 더욱 강화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7년 3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정으로 복수노조는 다시 허용되게 됐다.

하지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칙을 통해 2001년 말까지 시행이 유예된 이후 노·사 또는 노·사·정 합의로 수차례 시행이 미뤄지는 등 관련 법이 제정된 후에도 복수노조 허용은 진통을 거듭했다.

결국 2009년 12월 민주노총이 빠진 채 진행된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 노동부가 참여한 노사정 3자 대표자회의에서 △복수노조 허용 2년6개월 유예 △2010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근로면제제도(타임오프)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이 마련됐고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대상 및 형태에 관계없이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선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