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미네르바’ 강요한 권씨 영장
2011-07-12 16:03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월간지 신동아에 ‘가짜 미네르바’를 소개해 기고하게 한 사업가가 가짜 미네르바를 무고한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원유철 부장검사)는 가짜 미네르바 논쟁을 촉발한 사업가 권모씨에 대해 무고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신동아에 가짜 미네르바인 김모씨를 연결해 준 인물로, 진짜 미네르바인 박대성씨가 나타난 뒤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9년 2월12일 서울 한 호텔에서 가짜 미네르바인 김씨에게 “진짜 미네르바라는 사실을 시인하라”고 요구하다 김씨가 계속 부인하자 폭력을 휘둘렀고 김씨는 권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작년 12월 권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권씨는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김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권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검찰은 그를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가짜 미네르바이고, 세간에 알려진 박대성씨가 진짜 미네르바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것”이라며 “가짜 미네르바 논란이 더는 확산하지 않길 바라는 의미에서 권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아 검찰은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