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고용부 복수노조법 시행일 잘못 해석 혼란"

2011-07-06 19:15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복수노조 시행일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노총은 6일 정부가 복수노조 시행일을 잘못 해석해 사업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보낸 공문에서 "노조법 부칙 제4조에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법 시행일은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2011년 7월 1일로 봐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해석하는 바람에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일은 법률이 통과돼 시행되는 시점으로, 개별조항의 시행 시점이 아니다"며 "그동안 수 차례에 걸친 질의·회신 과정에서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분명히 알렸다"면서 법 시행일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